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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8.10.17.선고 2008나1528 판결
보험금
사건

2008나1528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 ******-*******

삼척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주해

피고,항소인

*** 주식회사

서울 ***

송달장소 강릉시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신원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8. 6. 11. 선고2007가단9036 판결

변론종결

2008. 9. 9.

판결선고

2008. 10. 17.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5. 18. 자동차손해보험사업을 영위하는 피고와 사이에 그 소유의 ****** 호 마이티카고트럭을 피보험차량으로 하여, 피보험자를 원고, 보험가입금액을 자 기신체사고 장해시 1인당 5,000만 원 , 보험기간을 2006. 5. 20.부터 2007. 5. 20.까지로 하는 내용의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이하 '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보장하는 자기신체사고의 보상내용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차량을 소유, 사용 ,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피보험차량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다.

나. 원고는 2006. 11. 14 . 14:20경 삼척시 도계읍 도계리 소재 도계상업고등학교 운 동장에서 피보험차량을 주차한 후 위 트럭의 적재함 위에 올라가 위 학교에서 반출하 는 캐비넷을 위 트럭적재함에 적재하던 중 입고 있던 바지가 위 트럭적재함 문짝 고리 에 걸리는 바람에 중심을 잃고 적재함에서 땅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두부 및 요추골1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당시 운전석에는 아무도 없었 고 , 위 차는 시동이 걸려 있었으나 브레이크도 걸려 있어 움직이지 않았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06. 11. 14.부터 2007. 1. 13.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흉요추부의 운동범위가 전굴 45도, 후굴 10도, 우회전 20도, 좌회전 20도, 우 굴곡 15도로 합계 125도를 보여 정상 운동범위인 220도의 1/2 이상인 후유장해를 입 었으며, 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에서 정한 후유장해구분 중 제8급 2항 의 '척추에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 .

라. 한편, 자동차보험약관에 따르면, 자기신체사고 장해시의 보험가입금액 5,000만 원의 경우 장해등급 8급에 해당하는 보험금은 1,500만 원이다 .

[인정근거 ] 갑 제1, 2호증, 갑 제3, 4, 5, 6호증의 각 1, 2,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연세대학교 원주의과 대학원주기독병원장에 대한 신

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므로 피 고는 원고에게 약정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의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피보험차량이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 이나 위험과는 무관하게 사용되던 중 발생한 것으로, 이는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 장한다.

(2 )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서 말하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라 고 함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그 자동 차에 기인하여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거나 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의미하고, 그 사 고가 자동차의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는 전혀 무관하게 사용되었을 경우까 지 여기에 해당된다고 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46375, 46382 판결 참조). 한편,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 장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 을 말하며, 자동차가 반드시 주행상태에 있지 않더라도 주행의 전후단계로서 주 · 정차 상태에서 각종 부수적인 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피보험차량의 고유장치인 화물적재함에 올라 가 화물을 적재하던 중 입고 있던 바지가 위 트럭적재함의 문짝 고리에 걸려 추락하면 서 상해를 입은 이 사건 사고는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 고 할 것이고, 또한 위 자동차의 고유장치인 트럭적재함 문짝 고리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이상 원고는 피보험차량에 기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 차를 사용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에 해당 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자인 피고는 피보험자인 원고에게 약정 보험 금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07.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면책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보험자 가 정규승차용 구조장치가 아닌 장소에 탑승 중 생긴 손해'에 해당하여 약관상의 면책 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 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자기신체사고의 경우 '피보험자가 정규승차용 구조장 치가 아닌 장소에 탑승 중 생긴 손해' 는 피고가 보상하지 아니하기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 및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올라탄 피보험차량의 적재함이 정규승차용 구조장 치가 아닌 장소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여기서 '탑승'이라고 함은 '장소 이동' 을 목적으로 자동차 등 탈 것에 올 라가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단순히 정차 중인 피보험차량의 적재함에 통상적인 용도인 화물의 적재 등을 위하여 피보험차량에 올라가는 경우는 이를 '탑승' 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위와 같은 면책사유를 규정한 이유는 피보험자가 정 규승차용 구조장치가 아닌 장소에 올라타고 이동하는 경우에 추락 등의 위험이 높아지 므로 그러한 비정상적인 위험을 부보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보험 제도의 존재 이유와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두 (재판장)

박필종

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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