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1.14 2014고정128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농림지역(농림보호구역) 내인 전남 해남군 B 답 2,633㎡ 내에서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일시 사용하기 위해서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직원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3. 12. 중순경 위 장소에 고령토 선별 및 적치를 하는데 필요한 물저장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표면으로부터 약 3m 가량의 흙을 파내어 물을 저장사용하여 허가 없이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대표이사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