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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31 2018고정636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예비군 대원이다.

『2018 고 정 636』 피고인은 2017. 7. 3.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7. 19. 자 용인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기본훈련 2차 보충 예비군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 5171 부대 3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참가하지 아니하였다.

『2018 고 정 642』 피고인은 2017. 9. 26. 18:00 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10. 16. 경부터 2017. 10. 19. 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운 학동에 있는 용인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 미 참훈련 2차 보충훈련 (22H) 을 받으라는 육군 제 5171 부대 3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이메일을 통하여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2018 고 정 643』 피고인은 2017. 7. 18. 09:24 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8. 10. 용인시 처인구 목동로 73-1에 있는 용인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작계 2차 보충훈련 6 시간을 받으라’ 는 육군 5171 부대 3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1. 고발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예비군 법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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