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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226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풍 덕 천 2동 대 소속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6. 11. 3. 용인시 수지구 B 아파트, 605동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11. 25.부터 2016. 11. 30.까지 용인시 처인구 운 학동 용인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 미 참 훈련 2차 보충( 이월 훈련) 30 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 5171 부대 3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피고 인의 모 C으로부터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통지서 수령증 첨부, 향토 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 법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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