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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13 2020고단9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9. 7.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0. 1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호평 쪽에서 구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37세)이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위 레이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피해자 진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피해자 진단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의정부지법 2007고약17862호 약식명령문, 의정부지법 2009고약13241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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