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9 2015나4090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쳐쓰거나 정정하고 해당부분에 원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거나 정정하는 사항

가. 고쳐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8, 19행을 “다. 원고는 2011. 8. 2. 피고들과 사이에 다음과 같이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이행각서’라 한다)하였다.”로 고쳐쓴다.

나. 정정사항 1)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0행의 ‘13,921,134원’을 ‘19,141,560원’으로 정정한다. 2)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6행의 ‘2011. 9. 26.’을 ‘2011. 9. 28.’로 정정한다.

3)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8행의 인정근거에 ‘을 제19호증’을, 같은 면 제16행의 인정근거에 ‘을 제26호증’을 각 추가한다. 4)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4행의 ‘집행권’을 ‘집행권원’으로 정정한다.

4 제1심 판결문 제13면 제13, 14, 16행의 ‘2014. 5. 13.’을 ‘2014. 5. 14.’로 각 정정한다.

3. 추가판단사항 제1심 판결문 제13면 제11행의 말미에"원고는 피고 C이 2010. 10. 18.부터 2011. 8.경까지 임차인 I을 포함한 이 사건 주택의 임차인들을 수차례 만나서 상의하는 등으로 원고와 피고들이 공동으로 반환하여야 할 임대보증금 액수를 확인한 후 이 사건 합의이행각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합의이행각서 중 I에 대한 임대보증금 6,000만 원 부분에 관한 합의가 원고의 기망 내지 피고들의 착오에 기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바, 갑 제15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망 F가 2001. 5. 8.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할 당시에는 매도인 Q이 1층 임차인에 대하여 6,000만 원의 임대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