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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30 2018노7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형법상 ‘ 상해 ’를 입지 아니하였으므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었다.

피고인은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이 도주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조사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내 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61% 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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