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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31 2018노51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차량 주차를 위해 피해자 일행에게 주차하고 오겠다고

말하고 잠시 현장을 벗어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판결문의 ‘ 증거의 요지’ 부분 말미에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당시 차량의 파손 정도( 증거기록 제 17 쪽), 피해자의 상해 정도( 증거기록 제 13, 84 쪽), 사고 당시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에 대한 긴급한 구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음이 명백한 데, 피고인은 사고 사실을 인식하고도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이 정한 응급적인 구호 및 신원제공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점, ② 피고인이 사고 후 약 15분이 지 나 현장에 돌아왔을 때에는 이미 피해자 일행인 N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고, 피해자는 응급실로 후송되는 상황이었던 점( 블랙 박스 영상 CD, 증거기록 제 22, 78 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자책을 하며 현장에 돌아온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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