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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0.31 2014고정78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E에게 욕설을 한 사실도 포함되어 있으나, 검사가 이를 모욕죄로 의율하여 기소하지 아니하였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기소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바,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 부분(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4. 04. 20. 09:25경 안양시 동안구 C 앞 노상에서 '남자가 여자를 강제로 끌고 가려고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F과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제지하자, F은 몸으로 E의 몸을 밀치고 귀가를 권고한 후 순찰차에 탑승하려는 E을 가로막고 차량 문을 닫지 못하게 다리를 집어넣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신발을 벗어 집어던져 그의 등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하는 경찰관인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E과 G을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G을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이 변경된 점 등의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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