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가합555749 손해배상(기)
원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한창욱, 이선진
피고
1. A
소송대리인 케이앤엘 태산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민구
2.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준호, 이수정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지현
3.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광
담당변호사 이민정
변론종결
2019. 3. 20.
판결선고
2019. 4.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연대하여, 피고 A는 895,650,000원, 피고 B은 56,020,000원, 피고 C는 235,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정보통신산업 정책연구 및 정책수립 지원, 정보통신산업 육성·발전 및 지원시설 등 기반조성사업, 정보통신기업의 창업·성장 등의 지원 사업 등을 수행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준정부기관이다.
2) 피고 A는 2009. 8.경부터 원고 산하의 S/W 융합진흥본부 D팀 소속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였고, 피고 B은 2011. 7.경부터 피고 A와 같은 팀에서 수석연구원으로 근무하였고, 피고 C는 무선인터넷 정보서비스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나. 'F' 과제
1) 원고가 기획하여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실시하는 'G사 업'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한다)이 'F' 과제(이하 '이 사건 사업 과제'라고 한다)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2012. 11. 1.부터 2013. 12. 31.까지 이 사건 사업과제를 수행하였다.
2) 피고 B은 2012. 10.경 피고 A로부터 '이 사건 사업 과제가 원고의 지원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비가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그러면 사업을 수행하는 업체들로부터 들어오는 돈을 나누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 A는 그 무렵 H의 사업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과대 계상된 사업비를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후 H로부터 위 사업의 용역을 하청받아 수행하는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등으로부터 주식회사 K 명의 예금계좌로 660,22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 B은 피고 A의 지시를 받은 주식회사 K 대표 L으로부터 피고 B이 관리하는 차명계좌로 위 660,220,000원 중 2013. 2. 14. 17,406,000원, 2013. 5, 21. 11,604,000원, 2013. 8. 9. 27,010,000원, 합계 56,02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 A는 2012. 3.경 피고 C에게 향후 H이 이 사건 사업 과제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정부출연금을 지급받게 되면 E로 하여금 위 과제의 용역 중 일부를 하청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 실제 E에서 받고자 하는 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용역대금으로 받아 그 초과 금액을 피고 A가 관리하는 M 주식회사(이하 'M'라고 한다) 명의 계좌로 용역대금으로 가장하여 송금하여 줄 것을 제의하였고, 피고 C는 이에 동의 하였다. 피고 C는 그 무렵 H이 위 사업 과제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자 피고 A의 소개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을 하청받아 수행하였고, 자신이 받을 금액보다 상향 조정된 금액에 용역 하청을 받아 그 중 자신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용역 계약을 가장하여 위 M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주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 A에게 2013. 1. 4. 66,000,000원, 2013. 5. 3. 44,000,000원, 2013. 7. 2. 125,400,000원, 합계 235,400,000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다. 피고들에 대한 형사 사건(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고 한다)
1) 피고들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 등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787, 2014고합 863(병합), 2014고합935(병합) 사건으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14. 12. 18. 피고 A, C에 대하여는 업무상배임죄, 피고 B에 대하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 물)죄를 각 인정하고, 위와 같은 범죄사실 등을 포함하여 피고 A에게 징역 7년 및 벌 금 2억 5천만 원, 피고 B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6천만 원, 피고 C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각 선고하였다.
2) 피고 A, B 및 검사가 위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5노122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1. 8. 피고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 A에 대하여 징역 6년을 선고하고 피고 B 및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하였다.
3) 피고 A, B 및 검사가 위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2015도11004호로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2015. 10. 29. 피고 A에 대한 부분을 파기 환송하고, 피고 B 및 검사의 상고를 각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피고 B, C에 대한 부분은 확정되었다.
4) 피고 A에 대한 파기 환송심(서울고등법원 20153045호)에서, 위 법원은 2016. 4. 8. 피고 A에 대하여 징역 5년 6월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A가 대법원 2016도5309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6. 6. 23. 상고기각판결을 선고하여 피고 A에 대한 부분도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의 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피고 A는 895,650,000원을, 피고 B은 피고 A와 공동하여 위 금원 중 56,020,000원을, 피고 C는 피고 A와 공동하여 위 금원 중 235,4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채무를 지게 되는데, 피고 A, B이 위 제1의 나의 2)항과 같이, 피고 A, C가 위 제1의 나의 3)항과 같이 각 공동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서로 중첩관계에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 B은 이 사건 과제와 관련한 사업비가 어느 정도의 규모로 유용되고 유용된 사업비를 어디에 사용되는지 알지 못하였고 피고 A로부터 소극적으로 돈을 받기만 하였을 뿐이고, 사업비에 대한 검수에 있어서도 피고 B의 검수 평가가 그대로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심사위원들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평가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 B의 행위가 곧바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정되기는 어렵고, 피고 B이 받은 뇌물수수액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될 수 없다.
나) 판단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되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 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이며, 공동불법행위에서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다2181 판결 등 참조), 회사직원의 공금횡령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인 공모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정상적이 아닌 부정한 방법으로 금원을 마련하여 송금하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계속하여 묵인한 채 송금을 받은 경우, 횡령행위에 대한 방조 또는 장물취득행위에 해당한다(대 법원 2001. 5. 8. 선고 2001다2181 사건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의 수석연구원으로서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는 업체들이 해당 사업 목적에 맞게 사업비를 집행하는 등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업 과제와 관련한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에 대한 검수 과정에서 사업비가 원래 용도와는 무관한 곳에 사용되거나 용역대금을 과다하게 부풀린 것을 묵인해 달라는 명목으로 돈을 받고 그와 같이 사업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는 사실을 묵인함으로써 피고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보인다. 이러한 피고 B의 행위는 피고 A의 행위와 객관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그 관련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B의 행위는 원고에 대한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이고, 피고 A가 수수한 금액 전부는 원고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적어도 위 금원 중 피고 B이 수수한 금액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늦어도 관련 형사사건 제1심 판결이 선고되어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정된 2014. 12, 18.에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소는 위 소멸시효 기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어 결국 위 손해배상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판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0735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들에 대하여 2014. 7. 4.경 기소가 이루어졌고 2014. 8.경 피고들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언론의 구체적인 보도가 이루어졌던 점, ② 2014. 10. 23. 미래창조과학방송통 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원고의 당시 N이 피고들의 범죄행위 등에 대하여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R&D 평가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윤리강령을 개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고 밝혔던 점, 3 피고들은 관련 형사사건 제1심에서부터 자신들의 범죄 행위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하여 대부분 자백하였던 점, ④ 피고 A는 관련 형사사건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데 항소이유는 이 사건의 범죄사실이 아닌 다른 부분의 범죄사실(이 주식회사의 영업본부장 P로부터 과제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대한 대가로 210,000,000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점)에 관련된 것이었고 이 부분 항소이유가 이유 있어 관련 형사사건 제2심에서 파기 판결이 내려졌던 점, ⑤ 피고 A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 대법원 판결에서 파기 환송 판결이 내려졌으나 그 이유도 위 0 주식회사와 관련한 범죄사실에 대한 공소장 변경신청을 허가한 것이 위법하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의 범죄사실과는 무관하였던 점, 6 피고 B도 관련 형사사건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데 항소이유는 용역비를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사업비를 부풀린 허위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후 그에 따른 정부출연금이 교부되면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고 그 내용에 따라 취득한 이익을 배분한 것에 불과하므로 뇌물을 수수한 것이 아니라 업무상배임 또는 사기의 공범이라는 취지의 주장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다툰 것이 아닌 점, ⑦ 검사도 관련 형사사건 제1심 판결 중 피고 A, C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이는 피고 A가 피고 C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뇌물수수죄에 해당한다는 법리적인 주장이었고 위 주장이 피고 A, C에 대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주장도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늦어도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 판결이 선고된 2014. 12. 18.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역수상 위 일시로부터 단기소멸시효기간 3년이 경과한 2018. 8. 14.에야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지철
판사이승엽
판사강현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