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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14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2. 31.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0. 0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하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장관2길에 있는 남해오네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엑스트랙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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