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3 2016고정256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2. 21:1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강화군 강화읍 갑 룡 길 65-1 현대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퇴계로 307 우리 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