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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누321 판결
[파면처분취소][집31(6)특,77;공1984.1.15.(720) 121]
판시사항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사면된 징계처분의 경력참작 가부

판결요지

원심이 피고(부산직할시장)의 원고에 대한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일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미 사면된 징계처분의 경력을 참작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학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추가이유는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본다.

원심판결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판시 징계사유의 인정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그 거친 채증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인정의 비위 내용에 원고의 신분과 경력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사정을 비추어 보면 원고를 파면에 처한 이 사건 처분이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재량권의 일탈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미 사면된 징계처분의 경력을 참작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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