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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6. 30.자 86두28 결정
[강제이행][집35(2)특,449;공1987.9.15.(808),1400]
판시사항

관할행정청의 자동차운수사업양도에 대한 불인가처분이 확정판결에 의해 취소된 후 위 사업면허자체가 취소된 경우 위 확정판결의 이행을 위한 간접강제가 가능한지 여부

판결요지

행정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하는 것이므로 "그 사건"에 관한 것이 아닐 때에는 취소판결 등의 기속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자동차운전사업법 제28조 제1항 에 의한 자동차운수사업의 양도와 양수에 따른 관할 행정청의 인가처분(또는 불인가처분)과 같은법 제31조 제1항 에 의한 관할행정청의 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처분은 그 근거법규를 달리하고 있어 위 두 처분은 그 대상과 내용을 달리하는 별개의 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관할행정청의 당해 자동차운수사업양도에 따른 인가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그 취소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처분에 관한 사건에 있어서는 행정소송법 제30조 소정의 "그사건"에 관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고 또한 관할행정청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에 의하여 당해 자동차운수사업면허 자체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같은법 제2 8조 제1항 소정의 인가처분의 대상인 당해 자동차운수사업면허는 소멸되었다 할 것이어서 위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관할행정청으로서도 위 확정판결에 기한 인가처분을 할 수 없음은 물론 그 상대방인 인가처분의 신청인도 그 이행을 위한 행정소송법 제34조 제1항 소정의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없다.

신 청 인, 재항고인

부산버스자동차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피신청인, 상대방

경상남도지사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들 소송대리인의 재항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

행정소송법 제30조 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하는 것이므로 "그 사건"에 관한 것이 아닐 때에는 취소판결 등의 기속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 제1항 에 의한 자동차운수사업의 양도와 양수에 따른 관할 행정청의 인가처분(또는 불인가처분)과 같은 법 제31조 제1항 에 의한 관할행정청의 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처분은 그 근거법규를 달리하고 있어 위 두 처분은 그 대상과 내용을 달리하는 별개의 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처분은 위 법조 에서 말하는 "그 사건"에 관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고, 따라서 관할행정청의 당해 자동차운 수사업양도에 따른 인가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그 취소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관할행정청이 위 제31조 제1항 에 의하여 당해 자동차운수사업면허자체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소정의 인가처분의 대상인 당해 자동차운수사업면허는 소멸되었다 할 것이어서 위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관할행정청으로서도 위 확정판결에 기한 인가처분을 할 수 없음은 물론, 그 상대방인 인가처분의 신청인도 그 이행을 위한 행정소송법 제34조 제1항 소정의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결정 이유에서 원심이, 이 사건 신청은 당사자간의 원심법원 83구333 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불인가처분취소청구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간접강제를 구함에 있으나 양도·양수 및 그 인가의 대상인 신청인 부산버스자동차주식회사의 자동차운수사업면허자체가 1985.2.5 피신청인에 의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4호 의 규정에 따라 취소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양도·양수의 인가에 대한 간접강제는 불능하다고 한 판단은 그 이유설시에 있어 다소 미흡하나 위와 같은 견해에서 피신청인의 이 사건 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처분이 무효라거나 이를 전제로 한 행정소송법 제33조 제1항 소정의 배상액명령에 관한 신청인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으로 못볼 바가 아니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 심리미진, 이유모순, 이유불비, 법리오해 등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이에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결정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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