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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8.06.18 2017누1211
원천농공단지입주계약 변경신청 반려처분 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행의 “을 제1, 2호증”을 “을 제1, 2, 11, 12호증”으로 바꾼다.

▣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4행부터 제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바꾼다.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당초 반려처분과 처분사유가 사실상 동일하므로 선행사건 판결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하다.

2) 피고 이 사건 처분과 당초 반려처분은 처분사유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선행 사건 판결의 기속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또한 이 사건 변경신청에 대하여 이를 수리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피고의 재량행위인데 원고가 이 사건 변경신청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 오염방지 대책이 불충분하여 환경오염이 우려되므로 이를 이유로 원고의 변경신청수리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6행부터 제7쪽 제10행까지의 “2) 선행 사건 판결의 기속력 위반 여부”항을 다음과 같이 바꾼다. 『2 선행 사건 판결의 기속력 위반 여부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은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특히 행정청의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재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이나 재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당사자인 행정청은 그 내용에 따라 행동하여야 할 실체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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