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 등에 대한 3,900만 원 사 기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8. 3.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28. 서울 강남구 D, 4 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5,000만 원을 넣어야 쇼핑몰이 열리는데 사업자금을 빌려 주면 한 달 정도 사용하고 50% 의 수익금을 주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쇼핑몰 사업을 진행하여 수익을 얻거나 차용금의 50%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40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 명의의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1 생략) 로 송금 받고, 현금 6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9. 1. 18. 위 우체국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5,000만 원을 넣어야 하는데, 사업자금을 빌려 주면 1 달 정도 사용하고, 50% 의 수익금을 주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사업을 진행하여 수익을 얻거나 차용금의 50%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짜리 자기앞 수표를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F’ 계좌에서 이체 받은 계좌 주 통화), 수사보고( 고소인 통화), 수사보고( ‘F’ 계좌에서 이체 받은 계좌 주 통화 2), 수사상황서( 피해자들 전화 진술 청취)
1. 계좌거래 내역, 거래 명세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