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7.경 인천 C에 있는 구 D 공사현장에서 “구 D 철거공사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 계약금을 주면 고철수거권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구 D의 철거에 대한 어떠한 권리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구 D의 고철수거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1.경 E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600만 원,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00만 원, 2016. 7. 25.경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은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1,05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2016. 8. 초순경 진주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G 건물의 철거권을 취득하였다. 2,000만 원을 주면 고철철거권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G 건물의 철거에 대한 어떠한 권리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G 건물의 고철수거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2016. 8. 18.경 330만 원, 2016. 8. 19.경 170만 원, 2016. 8. 23.경 1,500만 원, 2016. 9. 23.경 200만 원을 송금받은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2,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17.경 울산 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서울에 돈을 받으러 가는데, 400만 원을 빌려주면 돈을 받아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