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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6.11 2019노171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이 많지는 않으며, 피고인의 나이가 어려 개전의 정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제1원심판결: 징역 10개월, 제2원심판결: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제1, 2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 2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배상명령 제외)]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이 많지는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수법,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동종의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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