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11 2020고정103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6. 22:10 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D이 다른 승객의 ‘ 카카오 콜’ 을 받고 기다리고 있는 중 택시에 승차 하여 피해 자가 콜택시라고 안내를 하며 하차를 요구하였으나 내리지 않고, 콜한 승객이 승차한 후에도 피해자가 여러 번 택시에서 내려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여 피해자가 약 20 분간 택시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사정, 건강상태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