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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9 2015노379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이 원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강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아직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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