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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25 2015노136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당시 술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 이를 인정할 수 없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고령이어서 귀가 잘 들리지 않아 목소리가 커지고 행동이 거칠어진 면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현재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상당 기간에 걸쳐 여러 피해자들의 영업을 방해하여 그 피해가 큰 점, 피고인이 과거 선고유예를 받아 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한 바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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