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9.28. 선고 2016고합1322-1 판결
(분리),가.뇌물수수나.뇌물공여
사건

2016고합1322-1(분리), 2017고합247(병합) 가. 뇌물수수

나. 뇌물공여

피고인

1. 나. A

2. 가. B

검사

최종혁(기소), 김재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D, 담당변호사 E, F(피고인 B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7. 9. 28.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6고합1322-1(피고인 A)

G은 2004.11.26.경 순경으로 임용된 후 서울 서초경찰서 H을 거쳐 2015. 1. 16.경부터 2016. 4. 1.경까지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보이스피싱 전담 경사로 근무하던 경찰공무원이었다.

G은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보이스피싱 수사 전담 경찰관으로 보이스피싱 조직 관리 및 교육 담당 간부급 조직원 I. 상담원 모집책 J, 대포통장 모집 인출 총책K, 상담원 L, M 등이 관여된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G은 보이스피싱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I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2,000~3,000만 원의 자금으로 보이스피싱 사업을 시작해서 잘되는 경우 한 달에 1억 원 상당의 거액을 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G은 2015년 3월 초경 에게 "보이스피싱을 다시 할 거면 내가 투자자를 알아봐 주겠다"며 함께 보이스피싱을 할 것을 제안하였고, I가 이를 승낙하였다.

I는 2015년 3월 초경 서울 N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애견카페 부근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새로운 보이스피싱 사업을 위한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G의 소개로 피고인, 0, G을 만나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투자금을 내고, I가 중국에서 보이스피싱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I는 G에게 '향후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형사사건이 문제 될 경우 담당경찰관으로서 도움을 달라'는 취지로 보이스피싱 투자수익을 나눠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9.경 피고인의 애견카페 인근에서 O를 통해 I에게 보이스피싱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인 G에게 함께 보이스피싱 사업에 투자하여 향후 투자 수익을 제공받을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017고합247(피고인들)

피고인 B은 1998. 10. 17. 순경으로 임용된 후 서울중부경찰서 등을 거쳐 2013. 2. 15.부터 2016. 1. 31.까지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P(2015년 2월 'Q'으로 팀명 변경)에서 경위로 근무해 온 경찰공무원이고,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R에서 'S'라는 상호로 무등록 자동차 대여업을 영위하였다.

가. 피고인 B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위 P 반장으로서 2014년 10월경부터 위 A의 무등록 자동차 대여사업 및 소위 '대포차' 유통혐의에 대해 수사하던 중 2015년 6월 중순경 A으로부터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을 잘 처리해주고, 향후에도 무등록 자동차 렌트사업 등 사건이 생기는 경우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1억 1,660만 원 상당인 레인지로버 스포츠 차량의 월 렌트비를 A이 부담하고 3년 후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대신, 피고인은 3년 후 소유권 이전시 필요한 인수가(찻값의 20%) 2,332만 원 중 절반 상당인 1,100만 원을 미리 지급하고 위 차량을 제공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15. 6. 23. 위 S에서 A으로부터 A이 월 렌트비 3,617,000원, 이용기간 3년의 장기렌트 조건으로 T 본사로부터 렌트한 레인지로버 스포츠 차량을 제공받아 그때부터 2015. 10. 18.경까지 그중 A에게 일시 반환한 23일을 제외한 위 기간 동안 위 차량을 무상으로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차량을 무상으로 운행할 수 있는 무형의 이익을 제공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뇌물공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2015년 6월 중순경 위 U 애견샵에서 위 B에게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을 잘 처리해주고, 향후에도 무등록 자동차 대여 사업이 문제될 경우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3년 후 레인지로버스포츠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하고 차량을 제공하기로 한 다음, 2015. 6. 23. 위 S에서 B에게, 피고인이 월 렌트비 3,617,000원, 이용기간 3년의 장기렌트 조건으로 출고한 레인지로버스포츠 차량을 제공하여 그때부터 2015. 10. 18.경까지, 그중 B로부터 일시 반환받은 23일을 제외한 위 기간 동안 위 차량을 무상으로 운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차량을 무상으로 운행할 수 있는 무형의 이익을 제공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1322-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I, 0의 각 법정진술

1. 0, A에 대한 녹취록

1. 수사보고(A 제출 계좌거래내역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출입국 내역 및 전과관계 확인)와 I 등 출입국 관련자료

1. 0 계좌거래내역, 인사발령통지서 사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6726, 2015고단5778, 6034(병합), 6206(병합), 2016고단 3406, 2016고단 1291, 2015고단1409, 2015고단4634, 2015고단4663 각 판결문, I, J공소장(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6형제89100)

『2017고합247』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 W, X, Y, G, Z의 각 법정 진술,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X, Y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차량 현황, MY BOX PROGRAM 이용계약서, AB 차량 종합조회서, AB 차량 사진, 롯데렌터카 대여 요금표(표준시세)

1. 수사보고(피의자 B이 A에게 이체한 1,100만 원 관련) 및 AC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2015. 6. 29.자), 수사보고(서울청 광역수사대의 A 대포차 거래 혐의 무마 여부

확인) 및 광역수사대 사건 수사결과보고(여죄) 사본, 광역수사대 사건 수사보고(본건 착수 경위) 사본, 광역수사대 사건 수사보고(기 구속송치한 대포차 매매업자 Y의 상대 거래자 인적사항 특정) 사본, 광역수사대 사건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신청이유) 사본, 광역수사대 사건 압수수색영장 신청(금융계좌추적용) 사본, 광역수사대 사건 범죄인지(피의자 추가) 사본, AD, AE에 대한 각 광역수사대 사건 피의자신문조서 KICS 저장본, KICS 수사대상자 삭제 이력 내역, KICS 문서삭제 이력 내역, 수사보고(킥스 수사대상자 삭제하기 위한 시스템 재현), 수사보고(피의자 B의 통화내역 및 레인지로버 차량 GPS 분석) 및 분석자료 및 원본 파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이 레인지로버 스포츠 차량 장기렌트 월 대여료 납부한 내역 확인) 및 레인지로버 스포츠 차량 장기 렌트 월 대여료 입금 내역 사본 4매, 수사보고(관련사건 1심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관련사건 2심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및 AF 차량소유현황), 수사보고(A이 B로부터 받은 1,100만 원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2015. 10. 18. B이 차량을 반납한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G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피고인 B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2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고인 B에 대한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유죄 이유)

1. 주장의 요지

2017고합247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1,100만 원을 지급하고 약 4개월간 레인지로버 스포츠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6개월 동안 주말 등에만 이용하는 조건으로 렌트비 1,100만 원을 지급하고 정당하게 임차한 것이며 뇌물로 수수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다툰다.

2. 관련 법리

1) 뇌물수수죄에 있어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도5219 판결), 공무원이 얻은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 성부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하며,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970 판결 참조).

2)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이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에 정한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도3924 판결 등 참조),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처음부터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2017고합247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조건으로 이 사건 차량을 제공받아 이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무형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시 피고인 B의 지위와 직무 내용,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이익을 제공한 경위와 이유, 피고인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수수한 이익은 피고인 B의 직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 A이 검찰에서 한 진술 내용과 그 신빙성 판단

1) 피고인 A은 경찰 조사 당시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위 피고인은 2015. 12. 11. 검찰에서 G에 대한 뇌물공여 등 사건으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 B에게도 이 사건 차량을 사서 주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이 사건 차량은 2015년 5월 이후 피고인 B에게 보증금 1,100만 원을 받고 렌터카로 뽑아 주었고 피고인 B이 금, 토, 일 동안 이용하고 나머지는 렌트하여 그 수익으로 리스 비용을 냈고, 결국 피고인 B이 부담하여야 할 리스비용을 안 낸 것이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235~1,236쪽).

2) 그런데 2017. 1. 16.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종전 경찰에서 한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차량을 정당하게 렌트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 번복의 경위에 관하여 경찰 조사 당시에는 계속 부인하면 구속될 수 있다는 취지의 압박을 받아 허위로 자백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리고 2017. 1. 19.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 시에도 이러한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3) 그러다가 2017. 2. 9.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 당시 갑자기 급한 일이 있다면서 이를 처리하고 다시 조사를 받겠다며 조사중단을 요청하여 검사실에서 퇴실한 후 전화를 걸어 2017. 2. 13. 다시 출석하여 모든 것을 사실대로 말하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2017. 2. 13.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 전에 '경찰에서 한 진술이 사실이고, 부인을 했던 이유는 5월이면 아이도 태어나고 빚도 많은 상황이라 겁이 났기 때문'이라는 내용의 자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위 제3회 피의자신문 당시에도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앞선 검찰 조사 당시 경찰에서 한 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대해 'G에 대한 뇌물공여로 구속된 후 처가 유산했는데 이 사건으로 구속되면 또 그런 일이 생길까봐 겁이 났고, 또 상대방이 경찰이다 보니 제가 지금 여러 사람에게 돈을 못 줘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경찰들이 더 강하게 수사할 것 같아 겁이 나서 B에게 유리하게 해주면 제가 더 이익이 될 것 같아서 거짓말을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또한, 당시 피고인 B의 회유나 협박 때문에 거짓말한 것은 아닌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제가 출소한 이후에 B과 몇 차례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그때마다 너는 왜 자꾸 아닌 것을 맞다고 해서 나를 곤란하게 하느냐는 식으로 화를 내서 말하기에 검찰에서 다시 부르면 거짓말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것도 사실'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실제로 피고인 B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A에게 수차례 전화 연락하여 '돈을 주고 차를 빌려 탔는데 왜 줬다고 진술하냐'는 취지로 얘기하였으며, 피고인 A은 2015년 12월경부터 2016년 6월경까지 G에 대한 뇌물공여죄 등으로 구속되었고 구속된 무렵부터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2017. 2. 14.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 당시 다시 자백 취지로 진술하면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차량을 제공한 경위나 이유 등에 대해 상세히 진술한 바 있다.

4)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검찰 제3, 4회 피의자신문조사 당시 한 자백 취지의 진술은 이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차량 제공경위와 이유, 다시 반납받은 경위 등에 있어 매우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시의 객관적 사정에 부합하며 그 내용 또한 합리적이다. 또한, 종전 부인 취지의 진술을 번복하고 자백하게 된 경위나 동기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의 객관적 정황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 또한 합리적이어서 수긍할 만하다. 특히 이는 자신의 범죄사실 또한 인정하는 것으로 그로 인한 처벌을 감수하고 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신빙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다시 검찰에서 한 자백 취지의 진술을 번복하며 피고인 B에게 정당하게 이 사건 차량을 렌트한 것이라고 진술하면서, 그 진술 번복의 경위에 대해 'G에 대한 뇌물공여죄 등으로 구속된 사이 10억 원이 넘는 빚이 생겼는데 이 사건으로 검찰에서 2016년경부터 2017년 2월경까지 수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그러던 중 검찰에서 자백하면 추가조사를 하지 않으며 선처해주겠다는 취지의 회유 또는 압박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키고자 허위로 자백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 A에 대한 조사일시나 그 간격, 조사시간 등이 피고인 주장과 같이 부당한 압박을 받은 것으로 의심될 정도로 이례적이라고는 보이지 않고, 종전에 G에 대한 뇌물공여죄 등으로 이미 구속된 바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이러한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위와 같은 이유로 허위로 자백하였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 A이 검찰에서 한 구체적인 진술 내용과 이에 부합하는 객관적 정황들

1)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차량을 제공한 경위 등에 관하여

가) 피고인 A은 이에 대해 피고인 B이 2015년 5월경 레인지로버 스포츠 차량을 할인해서 사는 방법이 없겠냐는 식으로 물어봐서 '장기렌트로 출고한 후 3년간 매월 360만 원을 납부하면 3년 후 차량대금의 10%를 내고 소유권 이전을 받을 수 있는데, 일단 저에게 차량대금 1억 1,000만 원의 10%인 1,100만 원을 주면 장기렌트로 출고해서 주말에는 피고인 B이 이용하고 평일에는 렌트로 돌려 그 수익으로 월 렌트료를 내고, 3년이 지나면 소유권 이전을 해주겠다'고 말하여 그러한 조건으로 이 사건 차량을 제공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나) 아래와 같은 객관적 사정들은 모두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을 뒷받침한다.

○ 이 사건 차량은 피고인 A이 운영하던 'S'에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 위 피고인이 새롭게 T 본사로부터 출고받아 피고인 B에게 제공한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차량은 처음부터 3년 후 차량대금의 20%를 인수대금으로 하여 그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내용의 '인수형'으로 출고된 것이다[Y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인수형'은 '반납형'에 비해 매월 본사에 내야 하는 매출액은 높아진다는 것인데, 만일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차량을 정당하게 렌트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굳이 이처럼 매월더 높은 비용을 지급하면서까지 '인수형'으로 이 사건 차량을 출고받을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O T 렌트사업부 본부장이었던 Y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차량이 출고될 무렵 피고인 A으로부터 'B 반장에게 이 사건 차량을 서비스로 태워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X는 경찰에서, 피고인 A이 G과 전화하면서 G에게 'B 형도 차를 달라고 한다. 형과 나는 오래되고 많이 도와줘서 차를 준 건데 B 형은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차를 달라고 한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평소 자기에게 피고인 B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는다면서 '잘못 걸렸으면 큰일 날 뻔했다. B이 광수대 Q이어서 잘 보여야 한다'는 식으로 애기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 피고인 AN T 본사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출고받을 당시 이 사건 차량의 가액은 1억 1,660만 원으로 피고인 A이 이 사건 차량의 취득과 이용에 관하여 피고인 B에게 설명하였다는 내용에 들어맞는다. 특히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받은 1,100만 원은 실제 이 사건 차량 가격의 10%인 1,166만 원과 거의 일치하는 금액이다.

○ 피고인 B은 이 사건 차량을 출고받은 이후 얼마 되지 않아 그 전에 보유하고 있던 유일한 승용차였던 모닝을 처분하였는데 그 이유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 B에 주장에 따르면 아파트 중도금이나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를 처분하였다는 것인데, 이러한 주장은 그 무렵 여유 자금이 생겨 이 사건 차량을 렌트하였다는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다를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이 이 사건 차량을 반납한 직후인 2015. 11. 4. 아반떼 승용차를 구입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납득하기 어렵다.

2)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차량을 제공한 이유에 관하여

가) 피고인 A은 이에 대해 '종전에 저의 대포차 사건에 대해 잘 처리해 주었고, 앞으로 계속 불법 렌트업을 해야 하니 친하게 지내면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경우에 여러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또한, 이를 부탁한 적이 있는지를 묻는 말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은 못했으나 저와 관련된 형사적인 일에 대해 알아서 도와줄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나) 아래와 같은 객관적 사정들은 모두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을 뒷받침한다.

○ 피고인 A은 2015년 1월경부터 등록을 하지 않고 'S'라는 상호로 자동차 대여사업을 하고 있었으며 자동차 대여 당시 일부는 영업용이 아닌 일반 자동차를 이용하였다.

○ 피고인 A은 2013년 12월부터 2014년 1월경 사이에는 3회에 걸쳐 대포차 매매업자인 Y을 통하여 대포차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기도 하였다. 또한, 2015년 1월경 피고인 B이 소속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P에서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해 수사가 개시된 것을 알고 2015. 1. 19. 평소 알고 지내던 경찰관인 G에게 피고인 B을 통해 위 사건을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700만 원을 교부하기도 하였다.

○ 피고인 A은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경찰관들과 부적절한 금전 거래를 하거나 뇌물을 제공하기까지 하였다. 구체적으로 피고인 A은 2014. 12. 30. 위 G에게 대포차 유통 내지 무등록 렌터카 사업을 포함하여 향후 형사사건이 문제될 경우 편의를 봐 주고 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아우디 A6 승용차를 매입하여 제공하였다. 또한, 2015년 3월경에는 강남경찰서 소속인 경찰관 Z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면서 연 40%의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면서 평소X 등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은 아는 경찰관들이 많아서 혹시 걸리더라도 조사를 받지 않고 끝낼 수 있다는 취지의 얘기를 하고 다니기도 하였다.

○ 피고인 A은 2015년 8월경 성동경찰서에서 자신에 대해 보험사기로 수사가 개시된 것을 알고 피고인 B에게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식으로 물어보기도 하였다.

3)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돌려받은 경위에 관하여

가) 피고인 A은 이에 대해, 2015. 10, 18.부터 20. 사이에 피고인 B이 전화하여 자신에 대해 특수수사과에서 내사 중이라고 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돌려주겠다고 한 후탁송으로 이 사건 차량을 보내와 이를 돌려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나) 이 사건 차량에 대한 GPS 위치 기록과 피고인 B의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기록(수사기록 430~433쪽), 피고인 B 등 관련자들의 통화내역(수사기록 444쪽, 1,922~1,926쪽)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이 2015. 10. 18.까지 자신의 주거지 인근인 서울 동대문구 AG 일대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5. 10. 18. 18:59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차량을 가져가도록 한 후, 피고인 A은 같은 날 당시 직원이었던 X에게 지시하여 탁송회사를 통하여 이 사건 차량을 반환받은 점 등이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을 뒷받침한다[이와 달리 수사와는 무관하게 2015, 10, 13.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차량을 반환한 것이라는 피고인 B의 주장은 이러한 객관적 정황에 반하여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그 밖에 피고인 B이 이 사건 차량을 정당하게 임차한 것으로 보기에 의심스러운 사정들에 관하여

1) 피고인 B은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을 때까지도 통상의 차량렌트와는 달리 어떠한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운전면허증이나 그 사본조차도 제공하지 않았다. 그 이유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도 하지 못하고 있다.

2) 6개월 동안 1,1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이 사건 차량을 임차하였다는 피고인 B의 주장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다.

가) 피고인 B의 당시 재정 상황을 보면 6개월 동안 매월 약 183만 원(1,100만

원 : 6개월)의 렌트료를 기꺼이 지급할 정도로 넉넉한 편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 B은 이 사건 무렵 400여만 원의 월급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B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피고인 A에게 지급한 1,100만 원 중 1,000만 원은 4,000만 원의 정기예금을 일부 해약하여 마련한 돈이었고, 이 사건 무렵에는 기존에 분양받은 서울 성동구 AH 아파트 중도금으로 약 3억 원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차량의 렌트료로 정하였다는 '6개월 동안 1,100만 원(월 렌트료로 환산하면 약 183만 원)'도 통상의 차량렌트 방식과 현저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이 사건 차량의 이용조건, 이 사건 차량의 통상의 렌트료나 원가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즉,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6개월 동안의 사용을 예정하고서 그 사용기간 전체의 렌트료를 임차한 시점에 한꺼번에 지급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 할 것인데 그 경위나 이유, 금액의 산정근거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정한 이 사건 차량의 이용조건은 주말이나 휴일에만 이용하는 것이었는데 S는 사고 대차를 주된 영업으로 한다는 점에서 주말마다 이 사건 차량을 렌트할 수 없다면 사실상 렌트영업에 사용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X 등의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차량이 피고인 B에게 제공된 약 4개월의 기간 동안 이 사건 차량을 렌트영업에 사용한 것은 4~5회에 불과하고, 렌트영업에 제약이 많아 특정시점 이후에는 아예 없는 차로 취급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월 렌트료라는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금액은 183여만 원에 불과하여 이 사건 차량의 통상 렌트료1)나 피고인 A이 이 사건 차량을 출고받음에 따라 T 본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월 매출액인 360여만 원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현저히 적은 금액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0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나. 피고인 B

○ 5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2)

다음 각 사정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죄가담 정도,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피고인 AI

이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수사대상자였던 피고인이 경찰공무원들에게 수사무마나 편의를 받을 목적으로 뇌물을 공여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G에 대한 뇌물공여 범행은 단순히 뇌물을 공여하는 데 그치지 않고 G 등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투자수익을 나누기로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더욱 좋지 않다. 피고인은 B에 대한 뇌물공여 범행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수차례 말을 바꾸었고 특히 이 법정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대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이종 범행으로 수차례 징역형(집행유예)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 전에 경찰공무원인 G에게 뇌물을 공여한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 G에 대한 뇌물공여 범행은 G의 요구에 소극적으로 응한 것이다. 또한, 피고인과 I 등의 계획이 실제로 실현되지 않아 보이스피싱 범행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G에 대한 뇌물공여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BI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이 수사대상자였던 사람으로부터 1억 원이 넘는 고가의 외제차량을 극히 일부의 금액만 지급하고 3년 동안 무상 사용 후 그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고 차량을 넘겨받아 상당 기간 무상으로 운행한 사안으로 뇌물의 내용이나 실질적 가치, 뇌물 수수의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대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개시 사실을 알고 공여자인 A에게 수차례 연락하여 특정 방향으로 진술을 유도하는 등 증거를 없애기 위한 시도를 하였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본건 뇌물수수 범행 당시 이 사건 차량 이용과 관련하여 A에게 1,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차량을 실제 이용한 기간은 약 4개월에 그쳐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다. 피고인이 뇌물을 수수한 대가로 업무처리 과정에서 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볼 만한 충분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20여 년 동안 경찰 공무원으로서 나름대로 성실히 근무한 것으로 보이고,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판사

재판장판사성창호

판사편병호

판사한상술

주석

1) X의 진술 등에 따르면 이 사건 차량과 같은 레인지로버 스포츠 차량의 렌트료는 통상 하루에 40만 원, 한 달에 700만 원이라는 것이다.

2) 판시 범죄사실은 피고인들이 공여하거나 수수한 뇌물의 가액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