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아버지로 위 주식회사 D의 임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주식회사 D 명의로 구입한 법인차량인 E 레인지로 버 승용차를 피고인 B으로부터 인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운행하여 오던 중 2016. 8. 30. 11:14 경 E 포 천시 영 북면 운 천리 운 천사거리 도로에서 앞서 정차 중이 던 F 운전의 G K5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레인지로 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들은, E 승용차가 2016. 8. 29. 경부터 피해자 H 주식회사에 운전자가 ‘ 피 보험자 소속의 이사와 감사, 피보험자 소속 직원, 피보험자의 업무를 위하여 피보험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기명 피보험자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에 소속된 직원인 경우 ’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보험 적용을 받은 수 있는 ‘ 임직원한 정 운전’ 특약에 가입되어 있어, 피고인 A의 운전 중 발생한 위 교통사고에 대하여는 피해자 회사에 가입된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것을 알고, 피고인 A이 위 주식회사 D의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교통사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8. 30. 11:25 경 피해자 회사의 교통사고 접수 부서에 위 레인지로 버 승용차의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8. 30. 12:40 경 피해자 회사의 교통사고 접수 부서에 ‘ 피고인 A이 주식회사 D에서 2016. 7. 1.부터 사원으로 근무하였다’ 는 허위 내용의 주식회사 D 피고인 A 명의로 된 재직증명서를 팩스로 제출하여 피고인 A이 마치 주식회사 D의 사원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