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5.07 2019고정1690
하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6.경부터 2019. 7. 18.경까지 경기 양주시 B 일원의 하천구역(지방하천 D) 안에 총 면적 102㎡ 규모의 평상 32개를 설치하여 하천을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적발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