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9.20 2017노128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ㆍ방임)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8월, 이수명령 80 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아동복 지법 위반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정부의 지원금을 받으면서도 피해 아동들의 양육 및 교육을 방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