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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20 2017노1967
협박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협박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 각 무고의 점 )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검사 역시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을 뿐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하여,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은 당 심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피고 인과 검사가 각 주장하는 여러 양형 사유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그 밖에 위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각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범죄사실 3 행부터 6 행까지의 ‘ 구속 수감 중 법률상 이혼한 전처인 O 피고인과 D은 법률상 이혼하였으나, 자녀 양육 등의 문제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음을 통해’ 는 ‘ 구속 수감 중 법률상 이혼한 전처인 D( 피고인과 D은 법률상 이혼하였으나, 자녀 양육 등의 문제로 사실혼 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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