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읍시 D에 있는 E 어린이집 햇님 반 담임 보육교사였다.
1. 2016. 2. 1.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2. 1. 10:05 경 위 E 어린이집 햇님 반에서, 피해자 F( 남, 2세) 가 간식을 먹다가 뱉어내자 오른손에 화장지를 들고 피해자의 입 주변을 닦으면서 입 부위를 강하게 툭툭 치고 턱을 올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6. 2. 2. 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2. 2. 09:47 경 위 E 어린이집 햇님 반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오른손으로 위 어린이집에 등원한 피해자 F의 왼쪽 뺨 부위 을 세게 밀면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2. 15:20 경 위 E 어린이집 햇님 반에서, 피해자 F의 오른쪽 눈 아래쪽 상처를 살피면서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심하게 1회 밀치고 다시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힘껏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제 1회)
1. G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 (E 어린이집 출석부 첨부 관련), 출석부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행위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 행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