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5.27 2016고정125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0. 14:00 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슈퍼 마켓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담배꽁초를 바닥에 던지고 자신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성명 불상의 행인, 손님, 같은 상가 이웃 등이 있는 자리에서 “ 이년이 소문대로 못됐네,
이년이 미친년이 네 ”라고 욕설을 하고, “ 저년이 남자를 뺏어서 사는 나쁜 년 더러운 년이다 ”라고 고함을 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전화조사, 목격자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