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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02.18 2018고단3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9. 09: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B시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소재 D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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