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1.30 2019고단17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6. 2.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성주군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시간변경)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