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4.29 2015고단48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 13:20경 부산 서구 토성동 부산대학교병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경남중학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자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운전면허대장 조회,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