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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04 2013가합100020
무역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피고의 아버지 C와 공모하여 원고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기로 마음 먹고, 사실은 베트남 떠이닝에 C가 소유한 토지가 없음에도 그 소유의 토지가 있는 것처럼 속이기 위해 다른 사람의 토지에 양식장을 만들어 놓고 원고의 대리인인 D에게 “투자를 하면 양식장 부지 1/2 지분을 주고 양식어 판매이익금의 1/2을 분배해 주겠다.”, “베트남에서 오랫동안 양식을 해서 18억 원을 벌었는데 그 중 10억 원은 한국 본가에 보내고 8억 원은 베트남 은행계좌에 있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D을 통하여 원고로부터 2011. 4.경부터 8차례에 걸쳐 피고의 베트남 계좌로 미화 126,000달러를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위와 같은 사기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로서 위 126,000달러를 편취 당시의 환율로 환산한 144,356,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아버지 C와 원고의 대표이사 E의 아버지 D은 2011. 4. 27. 베트남에서 양어농장을 운영하여 얻은 수익을 50:50으로 분배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면서, C는 양어장을 출자하고 우렁이 양식 농장 경영, 수출입 등을 책임지고, D은 한국시장 판매, 영업 및 우렁이 상품화를 위한 시설 및 기계, 기타 제 경비를 책임지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2011. 4. 28.부터 2012. 2. 21. 사이에 피고가 베트남에 개설한 계좌에 8차례에 걸쳐 합계 미화 126,000달러를 송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갑 제4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16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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