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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8.11 2015나479
약정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4. 10. C(개명후 D)에게 1,400만 원을 이자 월 3%, 변제기일 2008. 4. 10.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속초시 E 임야 4475㎡(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60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으며 피고가 위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07. 4. 23. C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2007. 4. 25. C 소유의 강원 양양군 F 하천 1068㎡(분할전 토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양양등기소 접수 제3595호로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7,5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다. C은 2009. 12. 23.까지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합계 4,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고와 C은 2009. 12. 23.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주면 이 사건 토지의 수용보상금액이 나올 시 나머지 1,000만 원을 변제하고 이를 위반시 피고가 책임을 지고 즉시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으며(이하 위 1,000만 원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원고는 2009. 12. 24.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9. 12. 24.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09. 12. 24. 매매)가 마쳐진 후, 그 중 1036㎡가 강원 양양군 H 하천으로 분할되어 2013. 5. 20. 강원도 명의의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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