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9.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5. 7.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1. 22:3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389 안양종합운동장 인근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관악대로 263번길 68-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 집행유예,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5. 7. 3.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판결 확정일로부터 불과 몇 개월 만에 다시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