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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7.23 2015고단6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3. 1.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15. 22: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운동장사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평촌대로 내비산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약식명령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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