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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9 2017고정28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27. 경 17:32 경 공소장에는 범행 시각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수사기록( 고소장) 기재에 의하면 범행 시각이 위와 같이 특정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 서대문구 이화 여대 8길 62에 있는 두 산아파트로 향하는 서대문 6번 마을버스 내에서, 사실은 피해자 C가 샤프를 훔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딸을 도둑으로 모함하고 있다고

생각한 나머지 화가 나 버스 승객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의 모친인 D와 피해자를 향하여 “ 니 딸이 도둑이야.

니 딸이 샤프를 훔쳤어 ”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명예 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증거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와 D 는 사건 당시 6번 마을버스 (D 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차량번호 7253번 버스이다 )에 탑승해 있었는데 피고인이 위 버스에 탑승하여 피해자와 D를 발견하고는 공소 사실과 같은 말을 하였고, 당시 피해자는 버스 기사 뒤편( 버스 기사와 피해자 사이에 승객 한, 두 명이 서 있을 정도의 거리에 떨어져 있음 )에 있었고 D는 버스 하차 문 부근에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뒤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그런 데 당시 위 차량번호 7253번 버스를 운행한 버스기사인 E은, 사건 무렵 그러한 말을 들었다는 기억이 없고,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버스 내에서 말다툼이나 소란이 있으면 운행을 중지하는데 그에 대한 기억도 없고, 동료 버스 기사들과 버스 내에서 특이 사항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데 버스 기사들 사이에서도 그와 같은 언급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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