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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07 2018고단29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3. 경 피해자 C에게 “ 시부모님이 아프고, 수술 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시부모님이 땅이 많으니 자신이 물려받으면 돈을 충분히 갚을 수 있고, 연말에 탈 곗돈도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00만 원 정도의 계좌 잔고가 있을 뿐 D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금원을 차용하여 왔고, 피고인 명의로 2011. 12. 12. 구입한 거래 가액 1억 300만 원의 아파트도 2012. 6. 15. 채권 최고액 1억 2,48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사실상 재산적 가치가 없었으며, 연말에 탈 곗돈도 500만 원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500만 원, 같은 달 13. 500만 원, 같은 해

7. 19.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결문

1. 개인 회생 채권자 목록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5, 17)

1. 예금거래 내역서( 농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사기범죄 군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편취한 돈이 합계 2,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액수이다.

장기간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오래 전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의 다른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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