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7.09.05 2017고단11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3. 3.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 2006. 1.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04. 9.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7. 3. 20. 21:0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북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반디 공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무주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포터 초장 축 슈퍼 캡 1 톤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 등으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특히 피고인은 2016. 10. 21. 음주 운전을 하다가 약 4,900만 원의 수리비가 필요한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그로부터 불과 약 5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와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