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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5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7.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09. 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0. 6.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6. 12. 22. 22:23 경 대전 중구 옥계동에 있는 ‘ 한 잔 먹고 가’ 실내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대전로 261에 있는 으뜸 자동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수사보고( 음주 운전한 거리 확인)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음주 운전에 대한 죄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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