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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01 2015가합55416
분양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2,441,726원 및 그중 99,127,440원에 대하여는 2013. 1. 1.부터 2013. 1. 30.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인천 중구 경제자유구역 내 C 블록 72,182.593㎡ 지상에 D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 겸 시공사이고,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 및 옵션공사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이다.

나. 분양계약 및 옵션공사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9. 11. 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104동 1101호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328,180,000원으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일에 원고에게 계약금으로 32,65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중도금은 6차례에 걸쳐 분할 지급하며 잔금은 원고가 정하는 입주지정일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피고의계약금(원) 중도금(원) 잔금(원) 계약 시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입주지정일 2010. 4. 15. 2010. 9. 15. 2011. 2. 15. 2011. 7. 15. 2011. 12. 15. 2012. 5. 15. 32,650,000 32,650,000 32,650,000 32,650,000 32,650,000 32,650,000 32,650,000 99,630,000 중도금, 잔금 및 각 지급기한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대금의 중도금과 잔금의 납부를 연체할 경우 아래와 같은 지연이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연체료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분양계약 제5조 제2항연체기간 추가금리(A) 예금은행 가중평균여신금리(B) 연체금리(A B 1~30일 5% 5.96% 10.96% 31~90일 8% 13.96% 91~180일 9% 14.96% 181일 이상 10% 15.96%

). 다. 원고의 분양대금 중도금 대출 알선 및 이자 대납 1)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원고는 피고가 중도금 대출을 받는 것을 알선하되, 사용검사일이 속한 월까지의 중도금 이자를 추후 정산을 조건으로 선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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