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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6 2015가단124291
분양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6,282,378원과 그 중 116,956,000원에 대하여는 2013. 1. 1.부터 2016. 6. 16.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양계약 및 옵션공사계약의 체결 (1) 원고는 원고가 신축하는 인천 중구 C 아파트 107동 16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09. 11. 3. 피고와 분양대금 328,180,000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나머지 잔금 99,630,000원은 원고가 정하는 입주지정일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또한, 피고는 2010. 6. 4. 원고와 공사대금을 12,386,000원으로 정하여 발코니 확장 옵션공사계약을, 공사대금 9,262,000원으로 정하여 에어컨 설치 옵션공사계약(이하, 모두 합쳐 ‘이 사건 옵션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잔금 17,326,000원은 원고가 정하는 입주지정일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4)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 및 옵션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대금과 옵션공사대금 잔금의 납부를 연체할 경우 아래와 같은 지연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연체기간 추가금리(A) 예금은행가중평균여신금리(B) 연체금리(A B) 1~30일 5% 5.96% 10.96% 31~90일 8% 13.96% 91~180일 9% 14.96% 181일 이상 10% 15.96%

나. 원고의 중도금 대출 알선 및 이자 선납 (1)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① 원고는 피고가 중도금 대출을 받는 것을 알선하고, 사용검사일이 속한 월까지의 중도금 이자를 추후 정산을 조건으로 선납하여 주기로 약정하였고, ② 피고는 그 이후의 이자를 직접 납부하고, 잔금 지급시 원고에게 위 중도금 대납 이자를 합산하여 정산하여 주며, 입주 전까지 대출은행에 중도금 대출원리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는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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