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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5 2015가합551135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5,815,950원 및 그 중 144,808,378원에 대하여는 2013. 1. 1.부터 2013. 1. 30.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인천 중구 경제자유구역 내 C블럭 72,182.593㎡ 지상에 D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 겸 시공사이고,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 및 옵션공사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이다.

나. 분양계약 및 옵션공사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0. 2. 1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109동 1004호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328,180,000원으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16,400,000원을 지급받았다. 계약금(원) 중도금(원) 잔금(원) 계약시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입주지정일 2010.4.15. 2010.9.15. 2011.2.15. 2011.7.15. 2011.12.15. 2012.5.15. 16,400,000 32,650,000 32,650,000 32,650,000 32,650,000 32,650,000 32,650,000 115,880,000 2) 원고는 2010. 6. 6. 피고와 사이에 공사대금을 12,002,000원으로 하고, 2010. 6. 11.까지 계약금 2,400,000원, 입주지정일에 잔금 9,602,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발코니확장 옵션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옵션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2,400,000원을 지급받았다.

3) 이 사건 분양계약은, ① 피고가 중도금대출을 신청한 경우 원고는 중도금 대출을 알선하되, 피고는 대출금이 약정된 중도금일자에 대출은행에서 원고의 공급대금 수납계좌에 직접 납부되는 것에 동의하고, 원고는 사용검사일이 속한 월의 이자지급일까지 이자를 대납하고, 그때까지 대납한 이자는 피고의 잔금에 합산하여 피고가 정산납부하며(제7조), ② 피고가 중도금 및 잔금의 남부를 지연할 경우 경과일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지연이자율에 의하여 산정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기로 정하고 있고(제5조 제2항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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