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0. 5. 26.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5. 3. 26.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3. 31. 원고의 주장이 난민법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서 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4. 29.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5. 31.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 을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시아파 무슬림으로 2014. 5. 국적국가를 방문한 기간에 남동생과 함께 옆 마을의 시아파 무슬림 예배당인 IMAM BARGAH에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활동도 하였는데, 옆 마을의 LASHIAR-E-JHANGVI 사람들이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지 말고, 봉사활동도 하지 말라고 하면서 원고와 남동생을 협박하였다.
원고의 남동생은 박해를 피해 두바이로 이주하였는데, 원고 역시 국적국가로 돌아갈 경우 살해당할 위험에 처해 있다.
원고는 이처럼 종교적인 이유로 국적국가에서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