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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10 2017구단7128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국적자로서 2015. 9. 6.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후 2015. 9. 22.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9. 29.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0. 7. 이 사건 처분을 통지받고 2016. 11. 3.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7. 4. 2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2,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시아파 무슬림으로서 시아파 단체인 ‘피카 자프리아’에 가입하여 시아파 종교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교육ㆍ홍보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수니파 무장단체인 ‘라쉬카르-에-장비(Lashkar-e-Jhangvi)’ 조직원들의 주목을 받아 살해 위협을 받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국적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난민법 제2조 제1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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