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6.07.22 2016구단814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집트 아랍 공화국(이하 ‘이집트’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4. 5. 8. 관광ㆍ통과(B-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2015. 4. 24.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7. 10.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수니파 무슬림이었으나 2014. 4.경 주변 시아파 사람들의 친절한 모습에 이끌려 함께 예배를 드리다가 시아파 사람들이 수니파가 주축인 정부에 의해 박해당하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움을 느껴 시아파 무슬림으로 개종하였다.

원고가 거주하는 사만누드시에는 수니파와 시아파 사이의 싸움이 잦았고, 원고가 개종한 후 사만누드시 모스크 앞 광장에서 무슬림형제단이 주축이 된 극단주의자들이 시아파 사람들을 발견하여 두 집단 사이에 싸움이 일어났으며, 당시 현장에 있던 원고도 극단주의자들로부터 살해 협박을 받았다.

원고는 계속 시아파 무슬림으로 예배를 드릴 경우 참수를 당할 수도 있다는 공포를 느꼈다.

따라서 원고는 난민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