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7.03.10 2016구단2972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국적자로서 2001. 5. 17.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후 2015. 11. 25.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2. 12.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3. 18.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6. 10. 27.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4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파키스탄에서 무슬림은 수니, 시아, 아흐메디, 카왈리즈 등의 종파로 나뉘는데, 상대 종파에 대한 테러와 살해, 폭력, 협박이 비일비재한 상황이다.

실제로 수니파가 파키스탄 인구의 약 77%를, 시아파가 파키스탄 인구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고, 다수인 수니파는 소수인 시아파를 무참히 공격하고 학살하는 등 잔인한 종교적 분쟁은 멈추지 않고 있다.

원고와 가족들은 시아파 무슬림으로서 수니파 종교단체인 시파-에-사하바(Sipah-e-Sahaba)로부터 위협을 받아왔는데, 원고는 1995년에 시파-에-사하바의 사람으로부터 나무막대기로 폭행당한 적이 있고, 원고의 남동생과 삼촌은 2009. 6. 27.경 시아파 사원에서 기도를 하고 나오던 중 시파-에-사하바 사람 20명으로부터 습격을 당하여 삼촌은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남동생은 팔과 어깨를 심하게 다치는 부상을 입기도 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국적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