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9. 일자불상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대학교 산학협력관 강의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D가 운영하는 학원이 짝퉁학원이 아니고 합격생과 수강생이 있고 강사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C대학교 전기공학과 3학년 학생 E 등 3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전기설비설계’ 과목의 강의를 하면서 “F학원은 짝퉁학원이다, 합격생이 안 나오고 수강생이 없어 텅 비어 있고, 강사가 없어 원장 혼자서 강의하며 G학원을 모방한 학원이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3. 일자불상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D가 운영하는 학원이 짝퉁학원이 아니고 합격생과 수강생이 있고 강사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C대학교 전기공학과 4학년 학생 E 등 3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전기설비설계’ 과목의 강의를 하면서 “F학원은 짝퉁학원이다, 합격생이 안 나오고 수강생이 없어 텅 비어 있고, 강사가 없어 원장 혼자서 강의하며 G학원을 모방한 학원이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