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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0 2016구합22935
오우수 유입중단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포항시 북구 B 외 2필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서 펜션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건 부지 인근에서 발생한 오우수가 피고의 오우수관과 연결된 이 사건 부지에 매립된 관로를 통하여 바다로 흘러가게 되어 있으나, 오우수가 범람하여 원고의 건물 기초에 영향을 주고 악취도 발생하고 있으며, 이 사건 부지 인근에 건축될 건축물의 오수관도 이 사건 부지에 매립된 관로로 연결될 예정이다.

따라서 피고는 오우수가 원고의 이 사건 부지로 유입되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으므로(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누3200 판결 참조), 피고에게 이 사건 부지 인근의 오우수가 이 사건 부지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 줄 것을 구하는 취지의 원고의 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나. 또한, 원고의 소를 이 사건 부지 인근의 오우수가 이 사건 부지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피고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원고가 구하는 행정청의 응답행위는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처분에 관한 것이라야 하므로,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하지 않거나 그러한 신청을 하였더라도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그러한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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