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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08 2018누51395
부작위위법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2면 제7행부터 제3면 제6행까지의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01. 3.부터 이 사건 사업의 택지개발예정지구 내에 있는 토지인 인천 서구 H를 임차한 후 이 사건 지장물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였고, 2009. 7. 6.경 위 토지에 이 사건 지장물이 존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지장물을 보상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원고는 2013. 5. 30. 피고에게 내용증명원을 발송하여 보상에 필요한 절차의 진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처분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피고가 별지 기재 사항에 관한 행정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것은 위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비롯하여, 이주대책 등 다른 보상대상자들에게 주어진 보상을 똑같이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정보 비공개에 대한 부작위위법 확인청구 부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구하는 행정청의 응답행위는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처분에 관한 것이라야 하므로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하지 아니하였거나 신청을 하였더라도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그러한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하든지 또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한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없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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