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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15 2015가단12135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2014. 5. 15.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4. 5. 7. B에게 185,000,000원을 약정이자율은 연 9.5%, 연체이자율은 24.5%로, 변제기는 2015. 4. 30.로 각각 정하여 대출하고, 같은 날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40,5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B는 2014. 5. 15.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은 20,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4. 6. 27.부터 2016. 6. 2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쳤다.

다. B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B의 재산내역은 다음과 같다.

적극재산 가액 소극재산 채권자 채무액 이 사건 부동산 195,000,000 원고 185,337,054 교보생명 106,000,000 농협은행 20,000,000 가평신협 10,000,000 서울보증보험 419,000 경기신용보증재단 20,383,000 C 50,000,000 D 34,236,821 195,000,000 426,375,875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2,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은 임차목적 주택에 대하여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등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일종의 법정담보물권을 부여한 것이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채무자 소유의 유일한 주택에 대하여 위 법조 소정의 임차권을 설정해 준 행위는 채무초과상태에서의 담보제공행위로서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그 임차권설정행위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B가 피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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